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5., 2017.7.1., 2021.12.31., 2024.9.27.> [시행일: 2022.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5., 2017.7.1., 2021.12.31., 2024.9.27.> [시행일: 2022.1.13.]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4.1>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을 포함), 과장(실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포함), 부읍ㆍ면장, 담당자(팀장을 포함)에 대한 결재(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2013.1.1, 2022.12.3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등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등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등
5. 부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다.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등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 중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표 2, 읍면은 별표 3, 동은 별표 4와 같다.<2022.12.30.>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次下級)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0]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次上級者)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12.30>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팀장,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12.3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4. 상주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 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명확하게 기록된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