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
[전문개정 2012.12.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
[전문개정 2012.12.17]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2022.12.30.>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본청:「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장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읍ㆍ면 보건지소장과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4.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장ㆍ실장ㆍ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 통ㆍ리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관할 구역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9.1.>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같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連名)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확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가지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삭제<2000.7.15>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 순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서에 의한 바로 아래의 사람으로 하며, 사업소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부서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즉시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ㆍ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이나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의 모두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내에 있어서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합치거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