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시 사무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06.29, 2005.11.30, 2017.3.13., 2021.12.31., 2022.12.2.> [시행일: 2022.1.13.]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