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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71375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상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4.6.25,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조

위임사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14.6.25>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