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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136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2조

설치 등

①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전문개정 2013.1.3]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3]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6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7조

삭제

삭제<2024.11.26.>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③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1.3]

제9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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