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규칙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월 1회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이나 반장의 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세대주나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업무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모두가 협심협력하여 실천한다. [전문개정 2013.3.29]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담당을 두되, 지도담당은 관할 이ㆍ통장이 지도담당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삭제 <2013.3.29>
삭제 <2013.3.29>
삭제 <2013.3.2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