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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071362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2018.2.26.]

제2조

기능

상주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8.2.26.>

[전문개정 2012.1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민원 주무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개정 2018.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2.26.>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
2.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ㆍ단체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대표
3.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전문개정 2012.11.9]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2.26.]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6.4.>
⑥ 이해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20명 내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해당 민원 주관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7조

안건의 제안절차

민원처리주관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2.11.9]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9조

안건 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1.9]

제10조

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2.26.>
1. 관계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2. 민원처리 주관부서 처리기한 지정
3. 붙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 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민원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민원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5.7.>

[전문개정 2012.11.9]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