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물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물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기관”이라 한다)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취득ㆍ사용ㆍ처분ㆍ조정 등 그 소요기준은 본청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정수책정(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에 따른 물품 구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7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1조의2조에 따른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을 명할 때에는 영 제71조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 후 발생하여 남은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해야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 기관으로 이동하는 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소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자의 수령 날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정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발생하여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소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취득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부시장
나.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회계업무담당국장
다.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회계업무담당부서장
2.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취득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나.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기관내 회계업무담당부서장, 읍ㆍ면ㆍ동장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7조제2항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조례 제78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0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2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84조제2항에 따른 물품 검사 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5조제1항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