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물가관련 교수
3. 언론인
4. 소속 직원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의(開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