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및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상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영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익금 및 성금
5. 위 제1호내지 제4호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10.12,2007.02.26, 2008.1.1, 2008.11.12, 2011.1.10, 2015.1.1)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국악 및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안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기금운용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① 보조금은 제7조의 사업계획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매년 12월중 당해년도의 기금관리 상황을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8.10.12, 2002.5.13,2007.2.26, 2008.1.1, 2008.11.12, 2011.1.10, 2013.7.17, 2015.1.1., 2020.11.24., 2022.12.2., 2025.12.31.>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10.12,2007.2.26, 2008.11.12, 2025.12.31.>
삭제<2025.12.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