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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자치법규 207135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포상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0.8.5., 2022.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
1. 행정직무 내용
2. 근무조건
3. 지역발전기여도
4. 그 밖의 공적사항
③ 「상주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분기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8.5.]

제4조

인사상의 특전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전문개정 2012.12.17]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5.29.>
② 삭제 <2020.8.5.>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전문개정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