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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134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0-11-24공포 2020-11-24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功勞調書)를 작성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20.11.24.]

제4조

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행사, 축제ㆍ기념식 등 주요행사 초청
2. 시정관련 홍보자료 제공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24.]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