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08.17.>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 참석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전문개정 2008.6.10]
① 이ㆍ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② 시장은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ㆍ통ㆍ반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등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신설 200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