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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자치법규 207134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洞)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지역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동 번영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기능

동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동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6. 시장,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동정발전 협의사항
8. 기관간의 업무협조 사항
9. 지역 안정대책 사항
10. 그 밖에 지역내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구성

① 번영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를 포함한다),
2. 관할 예비군 동대장
3. 관할 동에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兼職)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동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번영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한 제2조제5호의 안건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회계

① 번영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상주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서기

① 번영회에는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규약

이 조례 시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번영회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