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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33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1-28공포 2023-11-28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지역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

제3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11.2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돌봄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공동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전문개정 2018.12.3.]

제4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개정 2018.12.3., 2023.11.28.>
③ 삭제 <2023.11.28.>
④ 삭제 <2023.11.28.>
⑤ 삭제 <2023.11.28.>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

삭제

삭제<2023.11.28.>

제7조

삭제

삭제<2023.11.28.>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제10조

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3.11.28.>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상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23.11.28.>

[전문개정 2018.12.3.]

제11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8.12.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제12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상공회의소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4. 시민단체 대표
5. 그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3.>]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18.12.3.>] [종전 제13조 삭제<2018.12.3.>]

제14조

삭제

삭제<2023.11.28.>

제15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②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12.3.>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
1.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
2.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3>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제17조

삭제

삭제<2023.11.28.>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18.12.3.>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