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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32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3조

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5.1.1]

제4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전문개정 2015.1.1]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관련기관 등의 의무

[본조신설 2015.1.1] 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조의3(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5.1.1]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의4

협약의 해지

[본조신설 2015.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 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1.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