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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32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3조

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그 밖에 센터시설의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년 12회 이상)
2.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영유아 보육사업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3]

제4조

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2. 보육시설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

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고,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4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주(常住)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종사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의2

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 정원은 40명 미만으로 하고, 평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내에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3]

제6조

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내야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제8조

삭제

삭제<2013.1.3>

제9조

재무ㆍ회계

센터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10조

삭제

삭제<2026.3.24.>

제11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