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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31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3조에서 이동 <2023.11.28.>]

제3조

설치 및 관할구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본소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할구역을 나누어 분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에서 이동 <2023.11.28.>]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1.28.>
1. 임대농기계의 임대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신설 2020.12.30., 2023.11.28.>
⑤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영농현장 등에 출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⑥ 삭제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의2

농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ㆍ구입할 때에는 미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

관리요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出庫)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8.>
1.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
③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11.28.>
1.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 재산인 임대농기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공공의식 함양교육
2. 사용상 위험성이 높거나 조작방법이 어려운 기종의 안전한 사용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

[전문개정 2012. 12. 4.]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入庫)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2023. 11. 28.>

[전문개정 2012. 12. 4.]

제9조

임대농기계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①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임대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0조

임대농기계 수입금의 용도

임대농기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경과한 후 재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 확보
2. 임대농기계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2. 12. 4.]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9. 7. 16., 2023. 11. 28.>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바. 시에 전입 귀농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인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이나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11.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1조의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첨부서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8.]

제12조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일 경우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20. 9. 29., 2021. 10. 1., 2023. 11. 28.>
1. 농기계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문개정 2012. 12. 4.]

제13조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23. 11. 28.>
1. 사용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임대는 임작업(일정한 금액을 받고 농작업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을 허용하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지 않을 것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삭제 <2023. 11. 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9. 29.>

[전문개정 2012. 12. 4.]

제15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다만,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
1. 삭제 <2023.11.28.>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3.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 12. 4.]

제17조

비치 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2. 12. 4.]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28.>
1.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9. 7. 16.]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7. 16.]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23.11.28.,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1.28.>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2. 품목 농업인 연구회 임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9. 7. 16.]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 7. 16.]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19. 7. 16.]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11.28.>

[본조신설 2019. 7. 16.]

제24조

삭제

삭제 <2023.11.28.>

제25조

삭제

삭제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