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 수리반과 농기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 수리반과 농기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농기계 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과 농기계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전문개정 2012.12.4]
수리반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및 수리ㆍ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
2. 읍ㆍ면의 리ㆍ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奧地)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
3. 교육장은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ㆍ정비 [전문개정 2012.12.4]
수리반은 농기계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갖춰 놓고 순회(巡廻) 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수리와 정비에 드는 수수료의 부품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는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4]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리반과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리반과 교육장은 농기계수리 요원 및 운전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소장은 농기계 수리와 부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