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이 규칙은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①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7.>
1. 당연직위원: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산림녹지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나. 농ㆍ특산물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다. 농ㆍ특산물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
라.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제<2024.7.17.>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① 제8조에 의거 명실상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쌀, 한우, 배, 포도, 사과, 오이, 복숭아, 곶감, 새송이버섯, 벌꿀, 딸기로 한정한다. <개정 2024.7.17., 2025.5.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ㆍ특산물의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실상주상품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실상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명실상주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명실상주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명실상주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실상주 품목별 사용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7.17.>
③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명실상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신청서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ㆍ판매시설을 갖추어 상주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4.7.17.>
① 명실상주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2와 별표 3의 심사기준과 농산물 표준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명실상주 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명실상주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4.7.17.>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명실상주 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포장재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포장재의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명실상주 상표 사용자에게 연간 두 번의 범위에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③ 시장은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