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명실상주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7.]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명실상주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
1.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명실상주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명실상주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표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상표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명실상주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상주시농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7.>
④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 사용 품목의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유통마케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7.]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상표의 품목별로 상주시청 및 상표사용 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7.]
삭제<2024.11.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1.1.10, 2024.7.17.>
삭제<2024.11.26.>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관리원은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관계 서류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표 사용기간은 지정품목에 한하여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표사용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ㆍ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상표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상표의 활성화를 위해 농ㆍ특산물의 전시ㆍ판매ㆍ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ㆍ특산물의 전시ㆍ판매ㆍ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표 관련 문구ㆍ도안 등이 표기된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①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상표의 활성화를 위해 농ㆍ특산물의 전시ㆍ판매ㆍ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시장은 농ㆍ특산물의 품질 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4.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