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하부기관, 의회사무국 및 시에서 출연한 법인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9>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ㆍ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ㆍ 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구매 ㆍ 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ㆍ홍보 등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26.3.2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9>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9>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3.29]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기관ㆍ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9>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ㆍ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