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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31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상주시 중앙로 111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제5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지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09.19.>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9.19.]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09.19.>
4. 삭제 <2018.09.19.>
5. 삭제 <2018.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9.19.>

[제목개정 2018.09.19.]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ㆍ기관 등 개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등 개인은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운영의 경우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시설사용 신청의 접수 및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18.09.19., 2019.9.2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25.12.31.]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滅失) 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1.20.]

제15조

운영규정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 등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르고,「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9.19.>

[제목개정 2018.9.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