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상주시 중앙로 111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09.19.>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9.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19.>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09.19.>
4. 삭제 <2018.09.19.>
5. 삭제 <2018.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9.19.>
[제목개정 2018.09.1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ㆍ기관 등 개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등 개인은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운영의 경우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시설사용 신청의 접수 및 허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18.09.19., 2019.9.2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滅失) 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1.20.]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르고,「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9.19.>
[제목개정 2018.9.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