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립하는 상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3.9.25.>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립하는 상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3.9.25.>
명칭은 상주시 상주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상주시 용마로 190-45에 둔다. <개정 2018.9.19.>
① 요양병원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공사 ㆍ 의료장비 구입 등 요양병원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外來) 및 입원진료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① 요양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정하며, 상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료수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미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된 시설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양병원의 위탁운영은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요양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辨濟)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설비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예산은 요양병원 운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事故)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 관리ㆍ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9.19.>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환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8.9.19.]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르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0, 2018.9.19., 2021.12.31.> [제목개정 2018.9.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