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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30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24.11.26.>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