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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30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리ㆍ통별이나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을 따르며, 세부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ㆍ통장과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사업비 배분기준

① 해당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거나 줄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주민지원사업 신청

① 해당 이ㆍ통장은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

사업비 지원통보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 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가능성이 없는 다목 및 라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마.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공개경쟁입찰방법이나 조달청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 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직접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그 사유
나. 사업의 적정성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

사업비의 지출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등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3.3.29]

제17조

착수금 반환

① 제16조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라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8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9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확하게 밝혀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20조

감독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1조

사업취소

① 제19조에 따른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2조

결산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와 단위사업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3조

사후관리

시장은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