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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30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

①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

제3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0.1.1.>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