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0.1.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0.1.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상주시보 및 상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0.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제목개정 2020.1.1.]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1., 2020.1.1., 2021.12.31>
1.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5를 따른다. <개정 2016.7.11., 2020.1.1.>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영 별표 5 제2호라목4)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