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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자치법규 207129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ㆍ금주 청정공원(이하 "청정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공원의 지정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남산근린공원으로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공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청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청정공원 내에서는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주시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안내표지의 설치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ㆍ금주구역에서 흡연ㆍ음주를 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