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ㆍ금주 청정공원(이하 "청정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ㆍ금주 청정공원(이하 "청정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남산근린공원으로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공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청정공원 내에서는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주시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ㆍ금주구역에서 흡연ㆍ음주를 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