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상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2.9.11, 2018.8.1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상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2.9.11, 2018.8.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1. 2020.1.1., 2023.9.1.>
1. "금고"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삭제 2009.6.17)
①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6.1>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지정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9.11]
① 금고를 지정하려면 금고의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과반수 이상의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9.9.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관련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11.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09.9.16)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9.16)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다른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고지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신설특별회계ㆍ기금의 지정 및 약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5.7.>
[제16조에서 조 이동, 2015.6.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조 이동,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