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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29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1조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7., 2019. 3. 15.>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 부여 사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9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10. 생존 애국지사ㆍ국가유공자 사망시 시장의 조문과 근조기나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 1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지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시행일 : 2014. 1. 1.] 제5조제9호의2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7.>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ㆍ주차료면제 3.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4. 1. 1.] 제7조

제7조의2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지급한다. <개정 2017. 9. 29., 2019. 3. 15., 2020. 8. 5., 2023. 7. 12., 2024. 3.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3. 27., 2026. 8. 27.>
1. 보훈명예수당: 1명당 월 15만원
2. 사망위로금: 1명당 30만원

[본조신설 2013. 10. 17.]

제7조의3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

①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9.29., 개정 2020.8.5.>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자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0. 17.]

제7조의4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각호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1. 보훈명예수당: 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별지 제2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3에 따라 거주지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가족이나 유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7조의4

제7조의5

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4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의6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 3. 15., 2023. 7. 12.>

[본조신설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7조의5

제7조의6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증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부자격자로 통보한 사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지급 중지는 사유가 발생하는 해당 달까지 지급하고, 같은 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19. 3. 15.>

[본조신설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7조의6

제7조의7

환수조치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삭제 <2019. 3. 15.>

[본조신설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7조의7

제7조의8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17.] [시행일 : 2014. 1. 1.] 제7조의8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