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29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3.>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성폭력 예방교육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및 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1. 상주시 관할구역 안
2. 상주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
나. 상주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상주시 인근 광역시: 대구광역시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장애나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가 가능할 시에는 관할구역 밖의 지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및 하차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제9조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예산의 확보와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3.12.29.>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이 조에서 “차량”이라 한다)의 운영구역은 상주시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과 방법 등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차량”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차량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 이용대상,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