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18.4.24., 2025.12.31.>
1. 경제산업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
7.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8.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5.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ㆍ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2024.11.2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