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
1.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육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24.11.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1,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24.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4.11.26.>
각급학교의 장의 특별한 사유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제목개정 2011.12.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事業開始)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 종료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26.3.2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