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상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17., 2021.6.4., 2023.5.12.>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명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3.27]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7]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ㆍ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4.11.26.>
④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3.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2.> [전문개정 2012.3.27]
삭제 <2024.11.2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상주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