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7128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상주시가 소유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에어타올이나 페이퍼타올

[전문개정 2013. 3. 29.]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할 것

[전문개정 2023.12.29.]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屋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3. 3. 29.>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5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시한 이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23.12.29.]

제17조

삭제

삭제 <2023.12.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2. 제10조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본조신설 2013. 3. 2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 3. 29.]

제20조

삭제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