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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283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등록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상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모두 합하여 "보조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印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문서 담당부서나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시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시에 등록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인영의 보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공인의 날인 기록

①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첨부된 서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본조신설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