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4.9.27.>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4.9.27.>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청인(廳印) 및 직인(職印)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公印)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모두 합하여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3.29]
① 공인은 시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시장이나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 및 보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3.9.25.>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에 따른 자문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 및 보조기관 등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시장 및 보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1. 민원사무 업무
2. 각종 증명발급 업무
3.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공인은 다음 각 호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1. 민원실 전용 : 별표 3
2. 인증기부착용 : 별표 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징수관
2. 재무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5. 채권관리관
6. 부채관리관
7. 지출원
8. 출납원
9.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④ 시장,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갖춰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3.29]
①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출납원의 직명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
2. 일상경비출납원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4. 물품출납원 [전문개정 2013.3.29]
①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공인업무담당부서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 보조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시, 보조기관 등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업무담당부서에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9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및 보조기관 등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 및 보조기관 등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00.7.31>
삭제 <2013.3.29>
①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담당부서장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한다.
1. 시 본청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업무담당 주사
3. 읍ㆍ면ㆍ동은 총무담당주사
② 공인보관자는 해당 부서장, 보조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③ 공인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업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중(二重) 캐비닛이나 철제 금고에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2024.9.27.>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