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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1279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22.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이동<2022.12.30.>]

제3조

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① 삭제 <2022.12.30.>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산하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본청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 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제2항제7호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절차적 사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조정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⑤ 조례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청사ㆍ부지 및 그 부속된 건축물의 운영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소재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3. 해당 소재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후관리(변상금 부과ㆍ징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시 공유임야 대부 및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2021.7.5.] 제2조제5항

[제목개정 2022.12.30.]

[제2조에서 이동<2022.12.30.>]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등본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간 서로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재산관리관 및 인수할 재산관리관의 명칭과 재산이관을 받으려는 사유
3. 활용계획
4.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8조

일시적 사용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4. 건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0조

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30.>

제12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3.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매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 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6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식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으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0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6조를 준용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7조(별지 제14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22.12.30.>

제21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

매각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 따른 매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매각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23조

대부 신청 등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읍면동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10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작성ㆍ관리로 갈음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 목적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대부조건
5. 대부기간
6. 대부료
7. 대부일
8.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 등
⑥ 조정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⑦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이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매수요구

조정재산관리관은 대부받은 자가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수 요구서를 매수신청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5조

매각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1.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25.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정재산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환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양여

① 영 제46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시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및 영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시의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조정재산관리관이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1)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5.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이하 이 조에서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사용허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계약서

제30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31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관련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34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에 따른 은닉 공유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연체료

영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36조

변상금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
④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영 제8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4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37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 또는 경상북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50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차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이나 장부의 서식을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자료로 대장이나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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