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이 규칙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1.>
1. "차량"이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이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일정 기간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6.25]
이 규칙은 관리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儀典)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4.6.25]
삭제 <2011.12.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6.25]
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6.25]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임시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와 규모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과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1.12.1]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주무부서(팀)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만 2차 관리부서(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1.>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25>
④ 차량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란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위수탁 계약 및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제목개정 2014.6.25]
① 시장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및 비대면(모바일 인증)으로 차량제어ㆍ운행ㆍ반납하는 시스템인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한 차량의 운행일지는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관리부서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2차 관리부서(팀)가 지정된 차량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2차 관리부서(팀)에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6.11.>
1. 차량점검
2. 차량정비
3. 차량수리업무
4. 운전직 직원의 복무관리
5.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
6. 그 밖에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
④ 집중관리부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속직원 및 운전직 직원(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1.>
⑤ 누구든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상주시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설, 수해, 도로 결빙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출근ㆍ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11.,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차량 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른 배차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 나이인지와 함께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①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안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알리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전직이 아닌 소속 직원의 차량 운행 시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1.]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4.6.11.>
1. 단가계약
2. 후불정산 계약
3. 카드제 등
[전문개정 2011.12.1]
① 차량 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앞 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남은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의 남은량을 기록하고 배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1.>
1. 배차 그날 주행거리
2. 유류지급 사용량과 남은량
[전문개정 2011.12.1]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이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총괄부서의 장 :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관리부서의 장
가.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나.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다.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라.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마.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 [제4조에서 이동]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관리부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차량정비관리 사항
2.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5조에서 이동]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0.]
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운전직 직원의 대기실
2. 주차지
3. 세차장
4. 정비 등의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제목개정 2024.6.11.]
운전직 직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 식음(食飮), 디엠비 시청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離脫)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私的)인 운행행위
12. 관리부서와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ㆍ정차행위
[전문개정 2011.12.1]
[제목개정 2024.6.11.]
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등에 정통(精通)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이나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직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 직원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4.6.1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 소속 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