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공수의에게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