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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127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지급금액

상주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공수의에게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