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상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상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시장의 장옥(비가림 시설이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月)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개정 2020.11.24.>
1.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날짜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날짜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서 징수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單數)가 있을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6.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같은 필지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에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마다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2. 명칭 및 종류
3. 사용의 개소와 면적
4.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4.> [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에 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자는 공설시장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공설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공설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3.29]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변경 된 경우
2. 삭제 <2015.11.20.>
3. 공설시장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4. 공설시장의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00.6.12>
삭제 <2020.11.24.>
삭제 <2000.6.12>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공설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자는 공설시장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항 부담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00.6.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20.11.24.]
① 공설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공설시장의 관리ㆍ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수시나 일시 사용으로 한정하여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공설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료 등의 징수는 공설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 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 중 시장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