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묘지의 명칭은 신상 공설묘지로 하고, 소재지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01.1.15>
삭제 <2001.7.31>
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묘역도(墓域圖)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1배액을 더하여 내야한다. <개정 2019. 7. 16., 2021.6.4.>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묘지를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① 제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즉시 원래의 형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하기 전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경우
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01.1.15>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파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곧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墓籍簿)에 매장이나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