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5.>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의2
설치 우선 대상매점등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1.2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11.20.>
제3조
사전공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신청매점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매점등의 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우선허가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6.>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① 매점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