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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26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實費)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1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7.3.13.>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회의소집과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3.1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 해당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17.3.1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심의기간과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24.11.26.>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 실비 및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①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는 2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한다.<개정 2017.3.13.>

[전문개정 2012.12.4]

제13조

삭제

삭제<2012.12.4>

제14조

삭제

삭제<2012.12.4>

제15조

삭제

삭제<2012.12.4>

제16조

삭제

삭제<2012.12.4>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와 관계되는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13.>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