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경천대관광지(이하 "경천대"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9>
경천대 이용은 연중으로 하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11.7.29>
삭제 <2004.1.6>
삭제 <2011.7.29>
삭제 <2011.7.29>
경천대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21, 2011.7.29>
1.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2.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퇴폐적인 행위
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행위
6.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삭제 <2011.7.29>
삭제 <2011.7.29>
시장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7.29>
2. 입장 및 주차시설 이용시간
3. 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4. 기타 공지사항
이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장시키거나 시설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