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5.12.31.>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경계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삭제<2024.11.26.>
삭제<2025.12.31.>
삭제<2024.11.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