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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25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5.12.31.>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경계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제7조

삭제

삭제<2024.11.26.>

제8조

삭제

삭제<2025.12.31.>

제9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