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9., 2023.5.12.>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으로 부터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7.9.29.>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해당 상주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상주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5.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9.29.]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주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포함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