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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25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위원의 정수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9., 2023.5.1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으로 부터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7.9.29.>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해당 상주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상주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5.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8조

변상 및 징계 요구권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협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주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2조

일비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포함된다.

제13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지급기준 등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