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구하는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2. 지역 주민
3. 공공기관
4. 학계 및 언론계
5. 보건ㆍ의약단체
6.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2.12.4]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2.12.4]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4]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삭제<2024.11.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