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주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상주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16.3.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